우리안의글로벌이슈 10주차 수업에서 국제인도법을 배웠다.제네바 협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했다. 군무원의 전시 생존권 및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 및 군수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https://www.gukb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8평시에 군무원에게 사격 훈련을 시키고 전시에 총기를 지급한다면 무장한 군무원은 국제법상으로 전투 의지가 있는 전투원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무기 소지 여부나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지와 관련 없이, 군무원도 공격 대상이 되는지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안녕하세요^^좋은 질문입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군무원도 전투원의 지위를 갖는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 당시에 민간인처럼..